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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동산가격상승률 약세로 타 시군보다 재산세 부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재산세 유형별 과제표준액 기준도 적극 안내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올해 부동산가격상승률이 경기도·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평균보다 낮고,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부동산가격상승률은 부천시 9.54%, 경기도 13.06%, 전국 11.71%로 경기도와 전국평균의 상승률보다 약세로 나타났다.

부동산 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가격은 부천시 13.97%, 경기도평균 23,96%, 전국평균 18.03%로 상승하였고,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은 부천시 5.83%, 경기도평균 5.92%, 전국평균 6.1%로 상승하였다. 또한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상승률은 부천시가 8.83%, 경기도평균 9.31%, 전국평균 9.95%로 상승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대비 세율 0.05%p 인하) 적용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이는 재산세 조세저항적인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천시는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재산세 유형별 과세표준액 기준도 소개했다.

재산세 유형별 과세표준액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4월 말에 공시하는 가격을, 개별주택(단독주택 등)은 부천시장이 매년 4월 말에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주택)를 부과한다.

또한, 건축물(상가, 공장 등)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건축물)를 부과하고 있으며,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5월 말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월에 재산세(토지)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공시일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산세(토지) 과세대상은 용도별로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뉘는데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대상은 이 중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만이 해당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재산세 토지의 용도별 이용현황을 확인하면 정확한 납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2021년도 7월분 재산세 894억원(주택 461억원, 건축물 433억원)을 부과하여 803억원을 징수하였다. 9월분은 1,108억원(주택 398억원, 토지 710억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2021년도 재산세 총부과액은 2,002억원으로 전년대비 3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계수 주택평가팀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세목에 대한 분석과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과세의 유형과 기준 등 납세 의무의 성립과 소멸까지 세무행정 프로세스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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