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 방지·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적극 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규정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기관으로서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거나 출석·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감사 및 출석·답변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 감사시스템이 적극 행정을 통한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며,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과정에서 감사 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가치판단의 영역인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된 감사의 경우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현행 감사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감사가 아닌 도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감사로 변질돼 결과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정책감사라는 미명 하에 아마추어 수준의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고 일방적 주장을 강요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 정책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피하게 된다”라며 “이에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는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얻어질 수 있으며, 공직자의 업무처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에 등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해 오늘 제100호 법안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며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