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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8억원 부과.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신용카드, 통장, 인터넷뱅킹, 지로 등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안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로 58억원(개인분 25억, 사업소분 33억)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안양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 신고·납부 세목으로 통합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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