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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관내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대형마트 종사자 등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진단검사 대상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이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최종 회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은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중검사는 코로나19 선제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절박한 조치”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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