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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 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등‘도시계획 조례개정’추진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 용도지역 확대 포함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인천에는 수소 충전소 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수소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 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완화한다.

아울러,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법률로 상향 입법되어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농림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기존에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었던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20→30%), 계획관리지역(40→50%)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도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해복구 및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로 제한하되, 2021년 7월 12일 이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기존의 허가(신고)기간까지 존치가 가능하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3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인천시청 도시계획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2월 중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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