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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체육교습업 집중 신고기간 운영 추진


[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기존 체육교습업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은 그동안 적용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체육교습행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 5. 19.개정되었으며 2020. 11. 20.시행일로부터 1년간 신고 유예기간을 두었다.

대상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체육시설로서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와 이 8개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집중 신고기간은 2021. 9. 1.~ 11. 19.까지이며 영통구청 행정지원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영통구에는 327개소의 신고 체육시설이 있으며 기존에 체육시설업종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구 관계자는 “체육교습업은 대상자가 13세미만 어린이이므로 시설의 안전과 위생기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만큼 체육교습업 운영자는 필수적으로 기한 내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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