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성남시는 공공시행의 재개발사업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같이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주민의 주거 안정 및 재정착률 제고 등을 위해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하여 현재까지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수진1·신흥1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 대신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는 건물의 철거, 주민 이주, 보상, 시공사 추천,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민대표회의를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주민 혼란 및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공공재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사례가 드물고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었다.
성남시는 여러 번의 공공재개발 경험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성남시 임정미(중앙동,금광1ㆍ2동,은행1ㆍ2동) 시의원의 발의를 통해“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성남시 조례 개정 내용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동의서와 같이 연번을 부여하도록 하여 성남시 수진1·신흥1 재개발사업에 적용하였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동의서 징구가 가능해져,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과다 경쟁하던 동의서 징구로 인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특히 사업일정 단축 효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단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주민 화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정부의 3080+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공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성남시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조례 개정 사례를 토대로 국가차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과 타시군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똑순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임정미 시의원의 똑똑한 현장의정 활동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