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해 관내 편의점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9월 5일까지 21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야외테이블과 의자 등 이용 금지 등 방역수칙이 다소 강화되었으며, 윤관영 생활안전과장과 담당 직원은 매탄3동 일대 편의점을 돌며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안내문을 배부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될 때까지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른 편의점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 시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윤관영 생활안전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