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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월 6일부터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서

제수용품, 선물용품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 · 축 · 수산물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농 · 축 ·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농업 · 수산 관련부서, 군·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 · 축 · 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추석 농 · 축 · 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명태, 병어, 고사리, 도라지, 곶감, 밤 등 추석 제수용품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우, 굴비, 과일 등 농 · 축 · 수산물 선물세트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점점검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농 · 축 · 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위장판매 하는 행위, 주요 성수식품 불법 유통 · 판매 등도 함께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식재료 수입 급증 등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농 · 축 · 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용품과 주요 성수식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농 · 수산물을 구매 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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