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복지부, 추석연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방역대책 추진

‘특별 방역지침·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방역대책 추진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보건복지부는 추석 전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및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더불어 해외동포가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추모·성묘가 가능하도록 작년 추석(9월)부터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올해 추석을 대비하여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운영한다.

이번 추석에는 그 동안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라인 성묘와 더불어 가족, 친지 간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소통’ 기능 및 ‘추모관 배경’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명절에 국내 방문이 어려운 해외거주민의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입절차를 쉽게(SNS 간편인증)하는 한편, 외교부 및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를 통하여 국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추모하고자 하는 조상의 추모관을 개설하면 된다.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와 간편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을 등록하여 가족, 친지 간 공유(SNS)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치사진 신청(9.6. ~ 9.30.)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 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장사시설은 ‘특별방역지침’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특별 방역지침을 통해 장사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특별 방역대책 기간(명절 전후 2주 포함, 9월 6일~10월 10일) 동안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1일 방문객 수 산정 후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를 실시(사전예약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문의)한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 및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