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용인시는 1일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 단속’으로 공공건설 입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입찰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족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4개월간 입찰에 참여한 42개 업체를 조사해왔다.
시는 당초 계약금액 8000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 결과 1순위 업체들을 조사해왔다. 이후 조사 대상을 계약금액 2000만원~2억원 사이 공사로 확대해 점검했다.
조사 결과 1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