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