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지난 8월 11일 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 A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올해 4월 10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 6월 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은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안 아파트 화재 수신기 이력’을 소방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화재 당일 A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화재 감지기를 통하여 화재 발생 신호가 들어왔으나 소방설비 전체를 ‘OFF’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신기 이력에는 전체설비 ‘OFF’ 조작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기록도 남아 있는 등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록에는 최초 화재 감지(23:09:27)가 이뤄진 이후 5분이 지나서야 다시 전체설비를 ‘ON’으로(23:14:47) 정상화하였고 뒤늦게 소방펌프를 가동(23:18:34)하면서 결국 최초 화재 감지 이후 9분을 넘어서야 소방펌프의 동작 신호(23:18:36)가 들어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게다가 화재 수신기 기록 내역은 정상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늦게 세팅되어 있었다. 또 화재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의 수신기 기록에서는 감지기의 단선을 비롯하여 비상전원반 밧데리이상 등 이상 신호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때에도 화재경보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경보시설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행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박완수 의원은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한 소방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