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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일정 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 인력의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해 현행 제도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계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 투자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 및 중소기업 취업 인력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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