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다음 달까지 안산상록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 대비 3배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에 의한 어린이 사고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구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차량소통이 많아 정체가 빈번한 각골로 삼거리·항가울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등하교 시 사고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유치원·보육시설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96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박양복 상록구청장은 “안전한 출퇴근길 및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