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임오경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안정과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생활체육인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한민국은 체육강국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시민공동체를 실현해왔다. 이에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고 관련 종사자와 전문체육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고용체계와 처우개선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체육인들의 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업 특성상 선수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짧고 은퇴 후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은퇴선수는 약 1만명에 육박하나 이들의 41.9%가 무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사업 역시 진로상담, 교육,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등의 수준이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체육 현장의 환경변화와 체육인 고용 불안정문제 속에서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이에 임 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