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 여민실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인식을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행위 5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50명 미만)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 간부공무원들은 사내방송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청렴교육과 시책을 통해 청렴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종시 5대 청렴실천지침’을 마련,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전 직원 청렴자가점검 실시, 청렴의 날,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