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4166건, 62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4만479건에 565억 원을 부과한 것보다 59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2.51%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0.05% 인하)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고, 위택스, 지로사이트, 보이는ARS, 농협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은행 방문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1,000원(전자고지%2B자동이체 신청)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착한 임대인은 인하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청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