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윤준병 의원, 안정적·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대표 발의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위해 필요 재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이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청사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7월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물론, 사업예산이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자 개발 이후 재생에너지와 관광 등의 발전을 통해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해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신영대 의원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