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등을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개인이나 가구의 결혼·출산·육아·질병 등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신규 제도가 도입될 때 수급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주기적인 조사로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를 하게 된다.
특히,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가구 구성원 모두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신규 사회보장급여와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일부 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차차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민홍기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사업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수혜 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알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며 "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발굴·안내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