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8,469건 79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5,437건 82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가 신설되어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ARS를 비롯해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단,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