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
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기간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운영,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집중홍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