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과천시,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 실시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과천시는 과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사유로 이륜차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해 합동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소음기, 경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개조 여부 및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5(dB(A))이하, 경적소음 110(dB(C))이하이며,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개선명령) 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기와 경음기 등 이륜차의 부품을 불법 개조한 이륜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이 이륜차의 소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