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회계 투명성 실태점검 결과,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 실태점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회계 지적사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전국 354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최소 한 번씩 점검할 경우, 약 14년이 소요되어 일선 현장에서 경각심을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회계 실태 점검시 지적사항이 25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무려 319건, 각 산학협력단 평균 12.8건의 회계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실태점검에서 주요 유형으로 지적된 사례로는 예산/결산에 대한 관할청 지연제출, 국가과제 간접비 구분 관리 미흡, 지식재산권 등 산학협력단 재무제표 내 계상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관리, 창업보육센터 투자 절차 미흡 등이 꼽혔다.
한편,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대비 2020년 재정 규모는 20.1%(1조 4,223억원)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외부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외부감사인에 대한 징계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아직 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산학협력단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대학 산학협력단의 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게 회계 투명성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2022년 실태점검 대상 수를 40개 산학협력단으로 확대한 것은 의미 있지만, 최소 매년 60개 수준까지 확대해야만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산학협력단의 회계감리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