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불복인용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난해 고액 불복사건 패소(인용)금액이 1조1,2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 건수의 2.4%(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75.6%(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송·심판청구 규모의 증가와 청구금액의 고액화가 확인됐다. 고액으로 갈수록 패소율도 증가했다.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불복청구 건수는 다소 등락이 있지만, 불복청구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2조9,403억원(1,466건)과 4조8,393억원(5,237건)이던 소송·심판청구 금액은 매년 증가하더니, 지난해 각각 2조1,500억원(1,395건)과 6조6,111억원(8,712건)을 기록했다. 6월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심판 청구금액만 3조3,386억원(688건)과 2조2,196억원(3,563건)에 이른다.
소송 전 단계인 심판청구(행정심) 불복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소송제기 금액 또한 향후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소송·심판 청구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6년 114건이었던 청구건수는 ’17년 122건, ’18년 153건, ’19년 174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9건까지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6월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심판 청구만 66건에 이른다.
문제는 청구금액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 관련 패소율이 높다는 점이다. 고액 소송·심판 사건의 인용금액은 소송·심판 환급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불복환급금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소송과 심판의 불복환급금을 보면 전체 소송 환급금 1조1,009억원 가운데 50억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금액이 7,607억원에 달했다. 심판의 경우 전체 불복환급금 6,730억원 중 고액패소금액이 3,682억원을 차지했다.
고액 소송·심판 건수 패소(인용)율은 최근 5년간 30~4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년 평균 고액 소송 패소율은 33.9%로 전체 평균 11.2의 3배에 이르렀으며, 심판사건 패소율 역시 38.2%로 전체 심판사건 패소율 27.7%를 훨씬 웃돌았다.
김주영 의원은 “불복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국세환급금의 규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불복청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복청구는 납세자에게 불복대응을 위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복청구 결과 잘못된 과세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다”며 “특히나 고액 소송·심판 패소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불복환급금 및 고액 불복사건 패소율 축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