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2차 지원을 시행한다. 1차 감면은 지난 4~5월에 이뤄져 이번이 두 번째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며,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접수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 및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한편, 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