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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9천건 넘는데 99%는 시정조치로 솜방망이 처분 내려

고용노동부, 2018년~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장 감독결과 8,983개소·9,287건 적발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반건수가 만 건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8월까지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결과, 2018년 2,021개소(실시업체 중 위반업체 적발 7.7%), 2019년 4,762개소(18.7%), 2020년 710개소(12.4%), 2021년 1~8월까지 1,490개소(24.8%) 등 총 8,983개소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위반건수는 2018년 2,067건,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1~8월까지 1,524건으로 총 9,28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제11조)이 6,029건(64.9%)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지급·종전 임금수준 저하·도급인 연대책임 등(제6조)에 따른 위반건수는 3,245건(34.9%)로 확인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제6조 제1항 및 제2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인이 연대책임(제6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이후 올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9,287건 가운데, 시정조치건은 9,211건으로 전체 99.2%에 달했으며, 사법처리는 69건(0.7%), 과태료 부과 7건(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세부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2018년 이후 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만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수의 99%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임금법 준수를 통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고용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편의점과 PC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최저임금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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