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박○○은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시장 내에서 출처 불명의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단속에 나선 산림청 등에 의해 적발되었다. 박○○은 설에 이어 추석에도 불법 산양삼을 판매해 수사 의뢰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 안○○ 등 2명은 춘천시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삼에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총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가 적발되었고,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외, 2018년 11월 중국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소재 전통시장에 유통 · 판매한 업자가 검거되었고, 2017년 3월에도 중국 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350뿌리를 유통한 심마니 2명이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처럼, 불법 산양삼을 유통?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 · 양평)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1,287건으로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1년 268건, 2021.8월 기준 17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1,287건)의 85.5%인 1,101건은 계도 · 홍보 등 사실상 전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단속에 의한 수사 의뢰는 75건에 불과해 5.8%에 불과했고, 유관기관에 수사 협조를 구한 건수도 111건으로 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 · 판매에도 단순히 계도 · 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 · 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