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최근 5년간 술에 취해 한해 12번 이상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차를 불러 이용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8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단순주취자들이 전체 119구급차 상습이용자의 35%를 차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1년 6월 구급차 지역별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연간 12회 이상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불러 이용한 사람은 2천482명이다.
이용 사유는 단순주취자가 8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리통증·전신쇄약 등 만성질환으로 검진 이송 요청을 한 사람이 866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단순진료 629명, 정신질환 92명, 생활불편협조 27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은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 기록이 있는 이가 여러차례 구급차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이고, 생활불편협조는 구급대원들에게 ‘거동이 불편하니 침대로 옮겨달라’거나, ‘화장실 변기로 올려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다.
구급차를 상습 이용한 단순주취자는 2016년 110명에서 2017년 146명, 2018년 17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178명, 2020년 14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전년도의 80% 수준인 113명이 단순주취로 구급차를 상습이용한 자로 소방청 관리 대상에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1천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251명), 대구(215명), 서울(171명), 충남(119명), 인천(111명), 제주(86명), 강원(85명), 전북(80명), 경남(76명), 경북(68명), 대전(61명), 전남(39명), 부산(33명), 울산(30명), 광주(25명), 창원(20명), 세종(7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리거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잘못된 위치로 허위 긴급구조 요청(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11호)을 하고, 구조?구급에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 등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17건이다.
상습이용자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한 이유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정말 악의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습이용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말로 구급서비스가 필요할 때 참고 견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단순주취자들이나 단순진료 환자들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면서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와 복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