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Compliance Program)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에 불과하다. CP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누적 704개에 이르지만 최근 5년 간 평가를 신청한 기업수는 총 34개 뿐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ESG 경영을 향한 중요한 요소이다.
CP등급평가 제도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CP를 형식적으로 도입만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도입 후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2006년 도입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업별로 등급을 부여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평가를 주관한다. A등급 이상 취득한 기업의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면제되고, 공표명령 역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인들이 기업들의 CP 도입부터 평가 신청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되는 지는 의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 CP등급 평가 현황은 2016년 9개, 2017년 18개, 2018년 11개, 2019년 5개, 2020년 7개이다. 5년간 연속 신청 기업을 제외한 총 신청 기업 수는 34개이다. CP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누적 704개이며 해마다 신규 도입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CP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들은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투입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A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을 CP 평가 신청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평가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기업의 경우 660만 원,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330만 원과 660만 원으로 차등적용되며 중소기업은 평가비용이 면제된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김병욱 의원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내실있는 CP 운영을 위해 경쟁당국이 기업의 시각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평가에 소요되는 기업 부담을 낮추고 참여 유인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