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오산시는 이달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복자사업의 수급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가 변경 통보된 1,879 가구다.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 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 공적 자료를 파악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하고, 수급자 신고 의무를 사전 안내하여 부정수급 차단은 물론 적절한 수급 자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생활실태 상담을 실시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적인 권리구제 282건의 맞춤형 통합조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1월부터 매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 초과 시 제외)’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등이 생계급여를 추가 수급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2021년 적기에 적정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을 사전 안내해,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대상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