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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154건으로 매년 발생!'

부당수령액 114억 원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여!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어촌 발전에 쓰여야 할 수산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최근 5년간 부당수령액만 114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6~2020)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26건, 2017년 51건, 2018년 20건, 2019년 4건, 2020년 52건 등 총 153건으로, 이에 따른 부당수령액은 총 114억 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정책자금의 사업별 부당수령 현황을 보면, 어업경영자금이 42억 4,100만 원(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36억 5,200만 원(11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25억 9,000만 원(47건), 어촌정착지원자금 4억 9,500만 원(9건), 배합사료 구매자금 2억 5,800만 원(4건), 부채경감 대책자금 1억 3,800만 원(7건), 재해복구 자금 4천 800만 원(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어업 외 타 직업 보유가 불가함에도 A씨는 별도의 사업장에 취업한 후 월 급여까지 받다가 적발되어 수산업경영인 사업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외 어촌정착 지원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m2 이내로 이를 초과한 주택(160.23m2)에 자금을 지원해 회수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최근 5년간 전라남도가 30억 4,200만 원(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시 24억 5,900만 원(7건), 광주시 15억 4,300만 원(4건), 경상북도 15억 500만 원(28건), 경상남도 8억 7,200만 원(16건), 충청남도 5억 3,400만 원(13건), 부산 4억 7,300만 원(4건), 강원도 2억 8,700만 원(6건), 서울?인천 2억 9,900만원(4건), 전라북도 1억 9,600만 원(4건), 제주도 1억 5,600만 원(5건), 충청북도 3,000만 원(2건), 경기도 2,600만 원(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으로 정작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정책자금은 정부가 어촌의 발전을 위해 어업인, 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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