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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특수관계 간납사 세워 통행세 걷나?

300병상 이상 민간병원 중 병원설립자와의 특수관계 간납사 36.8%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대형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를 살 때 이용하는 중간 납품업체 중 상당수가 성심병원처럼 병원재단 이사장의 가족 등 특수관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로 파악됐다. 간납사는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받아 챙기는 회사다.

대표적인 병원인 한림대 계열의 성심병원은 병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이 병원장, 둘째 아들이 간납사를 운영하면서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매년 30억 규모의 배당을 꾸준하게 대주주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매출 390억대의 B간납사의 경우에도 경우에도 ▲병원의 재단 이사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매출의 99%가 동회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며, ▲매년 5~7억정도의 현금배당을 대주주에게 꾸준히 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대행 역할을 하는 간납사는 병원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려는 제조업체 등 상공인들은 종합병원 납품을 위해 간납사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도 감수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간납사를 통해 병원에 납품하면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21%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 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중간에 착복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정부 당국이 간납사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납품 금지 및 납품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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