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성추행, 성매매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 10건 중 5건은 경징계 처분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위손상이 가장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정위반 13건, 직무태만 11건, 향응수수 8건, 음주사고(운전 포함) 10건, 재산등록 10건, 금품수수 7건, 직무상 의무위반 4건 순이었다.

22건의 품위손상 중 절반에 가까운 10건은 성추행 및 성매매 등 성비위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의 성비위가 품위손상 유형으로 분류된 것이다.

지난 10년 간 성비위에 따른 징계 10건을 살펴보면, 10건 중 5건은 경징계(감봉 3건, 견책 2건)로 처분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음주사고의 경우 10년 간 10건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중징계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중 1건은 해임처분이었는데 2019년 음주사고 비위로 해임 처분받은 검사의 경우 검사 신분으로 세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였다.

김남국 의원은 “검사는 직무 특성상 준법정신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한다”면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만큼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사의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원아웃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