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검찰이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여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최근 5년 새 반토막났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조사 대상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대폭 감소해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7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3%를 기록했는데, ▲2018년 11.4% ▲2019년 10.7% ▲ 2020년 5.9%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율을 살펴보면 7.5%까지 감소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녹화제도는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해당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 10건 중 1건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영상녹화조사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나 행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임에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