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주민자치회가 아름동 4·5·6·11단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안전 바닥 신호등 시범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아름동 주민자치회는 ‘21년 자치분권특별회계 마을자치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스마트 안전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을 선정·공모에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이후 나래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선정하게 됐다.
시범 사업지는 언덕 상단에 위치한 횡단보도로 지리적 특성상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장소로 꼽히며, 아름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훈 아름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 아름동 내 모든 통학로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범 설치 장소를 넓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설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