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광명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광명시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음에 따라 해당 시민은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농지 및 임야)이다.

해당되는 시민은 광명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는 달리 보증절차가 강화되어, 시에서 동별로 위촉한 보증인 4명과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토지정보과장은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특조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