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최소 1,370만 원에서 최대 12억 3,528만 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될 약 400여 개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1개 국·공립대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은 △전남대 인권센터 3명 △전북대 인권센터 3명 △인천대 인권센터 3명인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1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대 인권센터 1,370만 원 △인천대 인권센터 1,374만 원 △경상대학교 3,678만 원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12억 3,528만 원으로 전북대 인권센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대학의 센터장은 모두 보직 교수 신분으로, 학내 수업을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제대로 된 대학 내 다양한 교육주체를 위한 인권 보장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 3월,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력센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