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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내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 보전 위해 교부율 20.94%로 0.15%p↑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게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간 최대 6천 억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투자 감소는 결국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 확충,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른 스마트교실·학교복합화 등의 학교공간혁신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현행 20.79%인 교부율을 20.94%로 0.15%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인상된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업의 사업비를 보전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교육비 특별회계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특례적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교육재정의 지출구조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 역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최소한 현행 수준의 교육투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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