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저조에 관한 날 선 지적을 펼쳤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 구매 시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민간 영역의 일반소비자들에게도 녹색제품을 폭넓게 보급하기 위한 의무 부여이지만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환경부 12개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점검해 본 결과 워터웨이플러스가 1.6%,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6.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44.0%로 밝혀졌는데 2020년 전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평균 구매율이 71.7%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환경부 산하기관이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더욱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든 곳도, 구매 의무를 규정한 곳도 환경부.”라며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조항만 있고 구매율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답과 함께 산하기관이 환경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