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검찰·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느라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50억 넘는 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압수물자원화 사업은 2019년 56억 원, 2020년 58억 원 등 최근 5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압수물자원화는 환경공단이 2008년 12월 검·경찰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맺고 보관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난 물품을 해체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7만 대를 인수하여 그 중 219만 대를 폐기 또는 자원화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13개의 보관시설 총 41,795㎡에 사행성 게임기 58,848대, 사행성 PC 9,840, 게임기 부속품(칩, 자동진행기 등) 17,759개, 크레인게임기(인형뽑기) 117대 등 총 86,564개의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 사업의 정체성 모호, 물량감소 및 수지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말에 잔여재고 및 자료를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감사원에서도 비용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명시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008년 협약 당시 환경공단은 폐기 부품의 매각수입을 갖는 대신 검찰청에 별도의 위탁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과거에는 부품 매각수입을 통해 사무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년 전과 달리 최근 주요 부품인 LCD 모니터 등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공단은 위탁 사업을 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 공단은 검·경찰과 사업 수행 비용 부담이 재협의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협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고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본다. 검찰과 경찰은 감사원 지적대로 환경공단에 적정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며, “중장기적으로 환경공단은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이관하고, 본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