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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재산 조사하고 세금 납부 약속 받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시정홍보 및 복지연계 위한 방문이라지만 사실상 재산조사, 체납 독려가 목적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경기도민의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내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납부 약속을 받아오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기간제 일자리로, 지난해까지 3,565명이 활동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19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목적으로 채용됐으며 계약 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1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이다. 체납관리단은 크게 전화 상담원과 실태조사원으로 나뉜다. 전화 상담원이 납세자의 주소와 체납세액, 체납처분 현황 등 기초정보를 작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의 집을 방문해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이 파악한 결과, 실태조사표에는 실태조사원이 체납자의 소득 유무 및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납세 예정일을 약속받아 기재하게 되어있었다. 사실상 경기도가 세무 공무원의 권한을 공공근로자들에게 일부 이양한 것이다.

지방세징수법 제 36조에 따라 세무 공무원이 아닌 자는 체납자 및 관계된 자에게 질문하거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도가 배포한 ‘체납자 실태 조사표’ 예시에는 소득 유무, 재산 사항 항목과 함께 ‘거주지 34평 아파트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 놓고 거주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근로자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업무의 불법성을 의식한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이 납부독촉을 하지 않으며 사실을 안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록한다고 한다”고 설명했으나 체납관리원은 납부 약속을 받고, 향후 약속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하거나 자택에 재방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징수 절차를 일부 집행하고 있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시행하고 체납처분을 하지만, 소액체납자는 비공무원인 체납관리단이 대부분의 절차를 담당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고질체납자, 납세 태만인자 등으로 분류해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공무원에게 후속 조치를 연계하기 전까지 체납자 정보 일체를 관리한다. 공무원은 가택 수색, 재산 압류, 결손 처리, 복지연계 등의 절차만 시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맞춤형 징수대책’이라고 소개하지만, 소액체납자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무 공무원만 접근 가능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체납관리단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세무 공무원의 업무를 단순사실행위에 국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인력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체납자 상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밀유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체납관리단의 합법성을 주장하지만 이 유권해석은 사업 시행 전인 2018년 11월에 받은 내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유권해석 당시, 행정안전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징수업무는 단기간이어야 하고 향후에는 정규직 세무 공무원으로 충원하던지, 조례 신설을 통해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며 “이재명 지사는 일자리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입바른 말로 부정한 징수 절차를 가리지 말라”고 말했다. 또, “지방세 납세 보호관 등의 제도를 통해 합법한 방식으로 소액체납자들을 관리하라”며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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