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의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볼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1월~8월 적발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 건 중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1건, 4,968백만원)건을 제외하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 금액 기준 규모가 지난해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은 통상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 가능한 특송화물(특송업체)이나 국제우편(우체국)의 형태로 반입된다.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 엑스레이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며,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중 631건은 통고처분, 나머지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국제 교역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해온 만큼, 불법의약품 수입도 증가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간이·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불법 수입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