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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한다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

[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부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한달간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는 범죄 및 안전사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무단방치 차량 처리부서 일원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부천시 전역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주민신고나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12년 이상 경과 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안내하여 소유자가 자진 폐차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량을 무단방치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을 강제처리하고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천시 차량등록과는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정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적극적으로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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