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세종시, 노인 교통안전 대책 강화 추진 인명사고 막는다

조치원 전통시장 앞 노인보호구역 지정·안전시설 대폭 확충

[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늘리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화된 내용의 노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감소율,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어린이 1만 명당 교통사고 수 등 대부분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로 분석된다.

다만, 교통약자 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한데 비해 관내 노인 교통사고는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28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노인교통안전 관련 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및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현장 조사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시야 확보 방해, 노인 무단 횡단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시는 노인 보행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가 어르신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교통사고로 중상 7명, 경상 4명이 발생한 조치원 전통시장 앞 새내로 일부 구간이 11월 1일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기존 40㎞에서 30㎞로 낮아지며, 무단횡단방지시설,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봉 등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노인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5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노면표지 및 안내판 개선,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노인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사고율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 보급 사업도 실시한다.

고령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시설 등에 비치하고, 어르신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륜차나 경운기 사고가 많은 읍면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안전모, 경운기 점멸등, 경운기·이륜차 반사판 보급 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노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을 통해 노인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고 교통약자가 배려 받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노인교통안전 대책으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니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우리 세종시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