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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박완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 낮은 복지사업, 국가책임성 강화 필요”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해왔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 27.4로 목표에 근접했지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또한 `18년도 94%에서 `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2006년 이후 약 15년 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데 이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반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지난 15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의 단계적 인상이 3단계의 주요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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