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언남동 284-1번지 일원 140필지(100,274㎡)와 청덕동 14번지 일원 367필지(264,667㎡)의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세 달간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 측량팀이 현장에 직접 나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과 만나 진행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임시경계점 설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흥구 지적재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계 확정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관계자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각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