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체납액 13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2600만원에 달한다. 체납기동팀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C씨는 현장에서 500만원을 납부하고, 2100만원은 분납키로 했다.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고액체납자를 추적,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해왔다.
시는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도 체납기동팀의 촘촘한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급히 마련한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납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