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동혁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본부세관, 인천경찰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요소수 및 요소 합동 단속 T/F를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4개팀, 총 22명(인천시청 4명, 인천본부세관 7명, 인천경찰청 8명, 수도권대기환경청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에 보관 중인 요소수 및 요소를 중점 단속?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1년 11월 11일 1차 점검 결과, 합동 단속팀은 보관 중인 요소 10,320톤 및 요소수 37.3톤을 확인하였고, 신속하게 시중에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21년 11월 8일 0시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은 요소수 등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첫 관문인 만큼, 합동 단속팀은 앞으로도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하여 요소수 등이 신속하게 유통?판매되어 수급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