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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사업시행자, 습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 다 할 것

“(가칭)배곧대교 경제적 가치 높아”

[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배곧대교를 두고 배곧동 입주민들로 구성된 배곧신도시 총연합회와 인천 환경단체간의 논쟁이 뜨겁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호대책위원회다.

환경단체는 지난 4일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부동의하고 인천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배곧총연은 ‘환경단체가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판하며 떼쓰기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인천환경단체의 떼쓰기를 멈춰야 할 것’, ‘배곧대교 반대입장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단체라면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도로 위에서 매일 수천대의 차량이 공회전하며 내뿜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배곧대교를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시흥시는 공법을 변경하는 등 습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히려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입장이다.

시는 “배곧대교 건설로 인한 습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교각수를 대폭 줄이는 공법으로 변경해 실제 습지훼손면적(3,403㎡→167㎡)을 줄였고, 조류와 갯벌의 건강을 위해 바닥조명(라인조명)으로 변경했다”며

“교각마다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습지훼손에 대한 책임과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람사르협약에서 습지를 축소 할 경우 새로운 보호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제 훼손 면적의 만배인 약50만평을 후보지로 결정했다면서 국제협약을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 명지대교(現 을숙도대교)의 경우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면서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명지대교의 건설에 따른 개발과 습지보호간의 가치 충돌의 문제를 놓고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개량한 결과, 환경상의 이익보다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환경단체의 소송을 기각했다.

시흥시가 진행한 용역연구결과,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1조 5894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토 결과도 주목할 만 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배곧대교로 인해 ▲5,813억’의 편익이 발생되며, 1㎢ 당 연간 17억~20억의 습지보존가치(출처: 해양수산부 연안습지 기초조사자료)보다 사회적 총비용과 편익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4,038억의 생산유발효과, 1,65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94명의 고용창출효과, 3,382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며 ▲30년간 배곧대교를 운행할 경우 아암대로의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해 약 1,257톤의 대기오염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인천시 송도갯벌의 모니터링 및 사후영향평가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서식면적은 줄어들었으나 서식면적당 개체수는 증가해 오히려 조류의 종?개체수는 유지 또는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갯벌건강도 역시 2017년 기준 ISEP 3±2로 매립이전(‘94년, ISEP 4±2)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교량에 대한 영향 역시 수질?저질, 해양생물?조류 등 공사 전과 중, 후 모두 큰 변화가 없음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습지의 보전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시와 배곧대교 사업시행자는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훼손면적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배곧대교의 건설에 따른 습지훼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체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기존 습지보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충분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곧대교는 배곧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적극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904억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4년 시작됐다.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검토를 통과하고 2020년 2월에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9월 3개월간 경기도에 접수된 3만5,900건 민원 중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요구 관련 민원은 1만1,500건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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